한국생활서비스소상공인총연합회
한국생활서비스소상공인총연합회
정관

정관 (안)

한국생활서비스소상공인총연합회 정관

Articles of Association

정관 (안)

※ 본 정관은 설립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이며,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.

제1장총칙

제1조 (명칭)

본 회는 "한국생활서비스소상공인총연합회"라 칭하며, 약칭은 "한생총"으로 한다. 영문 명칭은 "Korea Living-Service Small Business General Federation"으로 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회는 출장·출동 등 현장 방문 기반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,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며,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생활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
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생활서비스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
  2. 온라인 플랫폼·검색서비스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·대응 및 시정 요구에 관한 사업
  3. 생활서비스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대정부·대국회 건의에 관한 사업
  4.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, 교육, 상담 및 홍보에 관한 사업
  5.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
  6. 생활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사업
  7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 (소재지)

①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○○에 둔다.

②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 단위의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 (법인격 및 공직선거 관여 금지)

① 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서,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본 회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·반대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제2장회원

제6조 (회원의 구분)

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정회원 — 출장·출동 등 현장 방문 기반의 생활서비스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자.
준회원 — 관련 업종 종사자 또는 예비 창업자로서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.
특별회원 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후원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.

제7조 (회원의 가입)

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가입 절차 및 입회비·연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.

제8조 (회원의 권리)

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며,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②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제공하는 사업과 혜택을 이용하고,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의결권·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.

제9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  1.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·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
  2.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
  3.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
  4.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영업 질서를 존중하고 자율 규약을 준수할 의무

제10조 (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)
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사망·폐업하거나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○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제11조 (포상 및 징계)

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·권리정지·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 제명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
③ 징계 대상 회원에게는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.

제3장임원

제12조 (임원의 구성)
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회장 1인
부회장 약간 인
이사 약간 인 (회장·부회장을 포함한다)
감사 1인 또는 2인

제13조 (임원의 선출)

① 회장·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이사를 겸할 수 없다.

③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.

제14조 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○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5조 (회장의 직무)
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6조 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,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장회의

제17조 (총회의 구성과 구분)

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○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
제18조 (총회의 소집)

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, 회의 목적·일시·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○일 전까지 통지한다.

② 회장은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19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정관의 제정 및 개정
  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  3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의 승인
  4. 회원의 제명
  5. 본 회의 해산 및 합병
  6. 기타 본 회 운영의 중요 사항

제20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정관의 개정, 회원의 제명, 본 회의 해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, 그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.

제21조 (이사회)

① 이사회는 회장·부회장·이사로 구성하며,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, 총회 부의 안건,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가입·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22조 (지부·분과위원회)

① 본 회는 지역별 활동을 위하여 시·도 단위의 지부를 둘 수 있다.

② 본 회는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구성과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.

제5장재정 및 회계

제23조 (재정)

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  1.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
  2. 후원금 및 기부금
  3. 사업 수입 및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수입
  4. 보조금 및 기타 수입

제24조 (회비)

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와 연회비의 금액·납부 방법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내규로 정한다.

제25조 (회계연도)
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6조 (예산과 결산)

① 본 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②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27조 (재산의 관리)

본 회의 재산은 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며, 그 사용은 본 회의 목적 사업에 한한다.

제6장자율규약 및 윤리

제28조 (자율규약)

① 본 회는 회원의 공정한 영업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자율규약을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회원은 자율규약을 성실히 준수하며, 본 회는 회원이 이를 이행하도록 안내·지원한다.

제29조 (윤리 및 소비자 보호)

본 회와 회원은 허위·과장 광고, 부당 요금 청구 등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, 건전한 생활서비스 거래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.

제7장보칙

제30조 (정관의 개정)

본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31조 (해산)

① 본 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.

②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.

제32조 (운영 규정)

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.

제33조 (준용)

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칙附則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설립 당시 임원) 본 회 설립 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, 그 임기는 제14조에 따라 기산한다.

③ (설립준비위원회의 행위) 창립총회 이전에 설립준비위원회가 본 회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본 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(경과 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정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본 정관(안)은 설립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으로, 소재지·임원 수·임기·회비·정족수·시행일 등 ○ 또는 별도 내규로 표시된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. 고유번호 발급 및 법인 설립 추진 시 주무관청의 지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조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